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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바꿔치기' 결국 미궁 속으로…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23-05-18 14:41 l 최종수정 2023-05-18 14:42
'사체은닉미수'는 징역형 집행유예

구미 3세 여아 친모 / 사진 = 연합뉴스
↑ 구미 3세 여아 친모 / 사진 =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 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아의 친모가 사실은 외할머니였던 석모 씨였다는,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사건은 결국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세 석모 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석모 씨에게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 씨가 받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석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오늘 확정지은 겁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석모 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석모 씨의 딸 김모 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2020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숨진 여아를 홀로 집에 자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또 다른 아이 출산을 위해 빌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모 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여아는 방치됐다가 숨졌고, 짐 정리를 위해 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석모 씨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석모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두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찰에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직접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 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를 한 결과 외할머니인 석모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석모 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석모 씨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석모 씨와 석모 씨의 남편은 줄곧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친딸 김모 씨 이후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결국 석모 씨가 아이를 직접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한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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