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재판으로 진실 왜곡될 수 없다"
↑ 김태우 강서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오늘(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을 왜곡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며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 좌파 이념적 판결을 강행했다"며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 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 등으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국민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 대법원 / 사진 = 매일경제 |
대법원 1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작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수장 공백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