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공직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기소된 26세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당연퇴직에 따른 연금 관련은 금고 이상의 형은 파면, 그 이하는 해임에 준해 처리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