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밝힌 대응방향 중에는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환자 진료 차질 등 취재기자와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 질문1 】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일부 간호사들이 거부하겠다는 의사의 '불법 지시'에는 어떤 게 있나요?
【 기자 】
네, PA(Physician Assistant)라 불리는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진료지원을 하는 간호사를 말하는데요.
간호협회가 밝힌 의사의 불법 지시 항목은 꽤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신한다는 건데요.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같은 걸 말합니다.
위관이나 기도에 관을 넣는 행위, 수술 이후 봉합도 앞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게 불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 기자 】
의사 수가 부족하고 여기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2010년 PA 간호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법이다 보니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 질문3 】
수술실에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거부하면 수술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 기자 】
수술실에는 전문의와 전공의 외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들어가죠.
진료지원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간호부 소속이 아닌 진료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처럼 필수의료 영역이면서 수술도 많은 과라서 수술 차질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질문4 】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 기자 】
1만 명 진료지원 간호사가 전부 준법 투쟁에 나서면,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병원 혼란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참여 인원은 9천여 명이었습니다.
수술 양을 소화할 수 없으니 수술 지연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 질문5 】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해결책은 없나요?
【 기자 】
지금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정부가 호소하는 게 전부고, 앞으로는 합법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미국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들이 만족할만한 처우 개선책을 내놓느냐가 이번 후폭풍을 잠재울 핵심요소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