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체육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끌어내리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CCTV영상에는 관장이 체육관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하지만, 아이는 끌어내려는 손길을 뿌리치고 뒤로 계속 피합니다.
끝내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잡고 끌어내리자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관장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관장이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동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오해라고
관장은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거다"라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