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독거수용을 요청한 성소수자에게 징벌적 조치를 내린 교도소장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 씨의 지인은 A 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수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A 씨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 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다섯 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km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 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S4가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S4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불가합니다.
교도소 측은 "A 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했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소는 성소수자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
이어 "이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교도소 측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