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나 막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인간말종'에 빗대기까지 했는데, 법원은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여성 A 씨의 딸은 지난 2020년 11월,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B 군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B 군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A 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 씨는 B 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합니다.
B 군 어머니도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학폭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던 중, B 군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마주친 A 씨 딸에게 막말을 했고 A 씨 역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약 2시간 넘게 A 씨는 B 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13차례에 걸쳐 B 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B 군 어머니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런 어머니를 둔 죄"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 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 씨가 B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성 / 변호사
-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