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미수 그쳤지만, 실형 불가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밤늦게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창문을 통한 주거침입 시도 / 사진=게티이미지 |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54세 남성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1시 1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창문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곧장 발각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6, 7개월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또 "피고인은 더구나 절도와 강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