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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아니었어?"...교제 여성에 억대 편취한 '유부남' 징역형

기사입력 2023-05-12 10:41 l 최종수정 2023-05-12 11:04
아들 이름 사용하며 가짜 결혼식까지…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자식도 있는 유부남인데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 등 거짓말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심지어 2017년 가을에는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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