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오늘(11일) 사망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씨는 '도주 치상'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7시 30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 2명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아울러 A씨는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달리며 정지 신호를 위반했으며, 사고 차량은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었습니다.
보험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잠시 뒤 반대편 도로로 사고 현장에
A씨는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24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