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본처에게서 딸만 낳고, 혼외자에게서 아들을 얻은 후 사망한 고인의 유해 처리를 둘러싼 유족의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혼외자의 생모가 마음대로 시신을 봉안하자, 본처와 딸들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