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남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5세 노동자 A 씨가 작동 중인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다쳤습니다. A 씨는 치료 나흘 만인 지난 10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다가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부상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무림페이퍼는 상시 근로자 500여 명, 작년 매출 5,461억 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