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계좌 추적 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였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검찰이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법원이 지난해 김 의원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영장 기각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A 부장판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무관하다면 검찰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