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한정 복무에는 "분야 넓혀야"
↑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유로 현역병 입대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이 현행 36개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병역법 19조와 대체역법 19조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대체복무 기간 또한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에는 대체복무 36개월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접수된 바 있습니다. 육군 현역병은 18개월 동안 복무하는데, 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하라는 건 징벌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차별적으로 대우 받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만 한정된 것을 두고는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