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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 택배물품이 쌓여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시 한 대단지 아파트 앞 보행로 바닥면에 동별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그 위로는 택배물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통제하자 택배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정문에 물품을 내려놔 이른바 ‘택배대란’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수원시 2,5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하고선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배기사들은 탑차 높이 탓에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해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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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금지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은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아파트 측에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원택배대리점연합사 관계자는 ‘상생 방안’ 관련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택배차량이 하이탑 또는 정탑 차량(대략 2.5~2.6m)이기 때문에 2.5m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며 “아슬아슬하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탑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택배기사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부상 위험이 있다는 점, 물품을 70%밖에 싣지 못해 여러 차례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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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택배차량 동선 /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입주의는 단지 내 자동차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일부 택배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고 있다며 저탑 차량을 배치해 배송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주의 대표는 “일단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도 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쿠팡이나 우체국 택배, 기타 새벽 배송 업체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로 설계가 돼 있었지만, (택배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 과정에서 이를 2.5m로 높이는 공사까지 진행했다”며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 표시를 하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마련한 만큼, 저탑 차량을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개정 전 건설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