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의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고교 동창생 B 씨의 자택에 침입,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흉기로 등 부위를 찔렸으나 사망하지 않았고, A 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교 시절 A 씨는 동창인 B 씨와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졸업 이후에도 A 씨와 B 씨는 관계를 이어왔지만,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