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음 심판정에 출석해 국회 측과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9일) 헌법재판소(유남석 소장)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 장관이 ▶사전에 군중 밀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대비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뒤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 대응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며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등 언행으로 고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이 장관 같은 고위공무원은 일반 사법절차나 징계가 곤란하고 실제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만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 |
반면 이 장관 측은 "탄핵제도는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법률 위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이 아닌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조정 의무를 다했으며 현장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전문성이 있는 소방청과 경찰 등에 귀속된다"며 "문제가 된 발언들의 경우에는 사과를 했고, 그 밖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만큼 탄핵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예정에 없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태풍이나 홍수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태원 참사를 예상한 분이 있느냐"며 "행안부 장관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난인데 예측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심판정에 들어가는 길에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국정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여당 소속으로 탄핵소추에 제대로 임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 위원장은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절차대로 소추 절차에 임하겠다"면서도 "헌재에서도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심판정에서도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 공백 장기화가 상당히 우려되니 집중심리로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을 보기 위해 여야 의원들도 찾아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같은 여당 소속인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어찌 권한 남용이냐"고 반박했습니다.
↑ 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탄핵심판에 앞서 헌재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사로 숨진 고 정주희 씨 아버지 정해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이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파면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2주 뒤인 23일 두번째 변
참사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는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측과 반대하는 이 장관 측이 맞서면서 헌재는 재판부에서 논의해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