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치우기 힘들다고 틀어막았나”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몸속에서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대변 치우기 힘들다고 틀어막았나”라고 분노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해 오다 2주 전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당시 아버지는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문제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원 2주 만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극심히 악화했습니다. 입원 후에도 외부 검진을 챙겨온 A 씨는 대학병원 검진 결과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혈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A 씨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항문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대변을 감싼 30㎝ 길이의 속기저귀였다”며 “이걸 빼니 그동안 안 나오던 대변이 그제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몰랐다면 장 괴사는 물론 파열로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 외에도 아버지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져 있는 등 무언가로 묶인 듯한 상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간병인이) 6명을 혼자 간병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 (항문을) 아예 틀어막아 버렸나 의심이 들었다”며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는 평상시 거동을 아예 못 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