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돈을 갚으라며 지인에게 13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오늘(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지인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1~3호 처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
가령 스토킹 유형에 따라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단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합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