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습니다.
V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