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 행세 불량"하다며 징역 1년 2개월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한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오늘(6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창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 위를 달리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뒤, 창원의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