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괴산에서 무자격 사냥꾼이 훈련 중인 병사를 쏜 내용,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지자체가 사냥꾼들에게 군 훈련 상황을 알리지 않아 문제였는데, 당시 경찰도 군 훈련 중인 상황을 알았는데도 유해조수피해방지단 사냥꾼에게 총기를 대여해준 점도 문제였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훈련 중인 병사가 총에 맞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경찰은 군 훈련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해조수피해방지단 사냥꾼에게 평소대로 총기를 지급했는데, 경찰은 군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괴산경찰서 관계자
- "야간훈련까지 진행을 한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통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괴산 경찰은 사고 이후 군과 소통을 강화해 야간훈련 통지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다른 경찰서는 여전히 총기 대여 제한은 경찰 권한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음성경찰서 관계자
- "수렵 허가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군하고 지자체의 문제지 경찰은 총기만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그거를 불출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권한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방책이 없던 군도 사고 직후 MBN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 21일 뒤늦게 사냥꾼의 활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인근 음성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군은 오인사격 예방 홍보에만 열중하느라 정작 매뉴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군과 지자체, 경찰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11년 만에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