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률에 혹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일단 미수금 30%를 갚으라"는 증권사 추심 독촉 전화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데요.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G발 주가 폭락사태로 1억 원 넘게 피해를 입은 A 씨는 최근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는 증권사의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OO 증권사 직원
- "(미수금의) 10%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를 입금하시고 (없어요.) 회사가 30% 정해져 있어서."
주식 투자인줄 알았는데 나몰래 이뤄진 대출에 당황스럽고, 추심 전화가 괴롭기만 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주가폭락 사태 피해자
- "나는 신용을 이렇게 썼다는 사실도 몰랐고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것도 몰랐고. 갚을 테니 유예를 해 달라 벌어서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모 증권사는 추심 과정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12개월 할부로 갚으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결국 A 씨처럼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 50여 명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형진 /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 "(증권사가)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나오자마자 추심을 바로 집행하기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유예가 필요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상환 중인 피해자도 있다며, 추심은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측도 고소를 통한 민사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