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탈북여성들이 참여한 안보 교육 사업은 국방부가 발주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러 차례 민원에도 이 단체를 올해 국방부 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강행한 겁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이 단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초빙 교육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3억여 원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올해 690회의 강연을 맡습니다.
지난달(4월) 이 사실을 알고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고 피해자들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국방부의 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성폭행인데 국방부는 진상 규명 없이 또 같은 업체를 선정한 셈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민원을 무시한 사이 조달청은 어제 해당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30대 초반
- "제일 먼저 호소하고 싶었던 게 국방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거든요. 담당자는 단체장하고 자기네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는 추후 대표의 범죄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대표를 제외한 채 소속 강사들이 강의를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전현준·김형균 VJ
영상편집 : 송지영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