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 수수한 혐의도 적용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강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 씨에게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
하지만 지난달 21일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강 씨의 구속을 목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