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 없어”
↑ 룸카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최근 숙박업소 형식으로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된 가운데,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B (12)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만에 같은 룸카페에서 B 양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양과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으로, 하루 11건씩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