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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일 협정 후에도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일본 문건이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향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보상 소송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일협정 후에도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성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일본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문건이 앞으로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법리 적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문건의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 문서가 제출됐지만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 문건을 법리 해석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모순적인 주장이 공개된 이상 이번 문건은 향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계속 논란의 불씨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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