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반려견 학대 장면/사진=연합뉴스 |
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학대한 제주지역 모 음식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5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3살 난 반려견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영상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식당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더니 땅바닥으로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강아지의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놀란 듯 두리번거리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