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 적용
↑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친모 A(24)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A 씨의 남편은 이날 A 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아들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렸으며, 사망 당일 낮 4시쯤에도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화가 나자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으로 재차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호흡이 가빠지긴
A 씨의 남편은 학대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4일)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