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자녀 오른 친모 대표 회사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등재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지난 2일 결정했습니다. 각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KBS에 따르면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두 딸을 낳은 친모 A 씨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 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288억 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