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측, 1인 시위 나서기도...
인권센터 측, 신고 19건 중 6건 위반행위 인정
↑ 사진=홈페이지 |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현직 교수가 수업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편입생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해당 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A교수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신고된 19건 중 성희롱 2건, 인권침해 4건, 갑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권센터는 A교수가 수업하던 중 공개적인 수업 지도 상황에서 이성의 손을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즉흥연기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한 지도며 학생과 교수라는 지위의 우위성이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간은 극 중 장면으로 직접적으로 연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수업지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성 동기의 도움을 얻어 경험해 보라는 즉흥 연기 지시는 필요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봤습니다.
지도 과정에서 편입생을 지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편입생 역할 비중이 적어 연기를 못해 지도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과목에서 A씨를 교체하고 개설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해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며 A교수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A교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10여명이 모여 학교 인권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인권센터에서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해당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학과 교수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라며 “문제를 일으킨 교수는 자유롭게 학교를 누비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떨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 결정 이후 A교수를 직위해제 했으며 담당하던 교과목
대학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A교수를 바로 직위해제 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는 결정됐으나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히 해결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