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식점에서 판매한 만둣국 속 돌멩이로 손님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해당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고 간 손님 B 씨(40)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만둣국 안에 든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겁니다. B 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식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B 씨의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년 동안 사건을 심리하며 B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사고 당시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 이전 2012~2014년 치아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B 씨가 거짓말을 하기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B 씨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달여간 방문한 여러 치과의원 소견에 따르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모두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