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2023.4.20. / 사진=연합뉴스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돼 '빨간 날'이 됩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 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날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