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공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 속여
자신이 사무관으로 일한다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뽑아주겠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는 정부와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B의 주관 사업에 당신의 자녀나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또는 준공무원 대우)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각종 등록비와 채용비 등이 든다며 피해자 2명에게 약 10억 3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B투자사업단도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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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것 또한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돼 양형을 이처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