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학원장이 1심 뒤 항소해 더 큰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대전 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충남 천안 시내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중생 세 명을 추행하거나 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
항소심을 맡은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학습지도를 계속 받아오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원심 양형에서 6개월을 더한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