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과 맑은푸드 곱창돌김. / 사진=식약처 제공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2개사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공장을 둔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도 이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솔뫼에프엔씨 측은 소비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