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학교 코앞에 있는 전자담배가게를 유해업소로 지정해달라며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호기심에 기웃거리다가 흡연을 하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이유인데요.
제보M,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시청 게시판에 한 초등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데, 유해업소에 들어가지 않아 교육청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자담배'라고 적힌 큰 간판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며 보이는 관심에 학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조금 저학년 애들도 '어 엄마 왜 담배 가게 학교 근처에 있어' 뭐 이렇게 좀 한두 번씩 물어보기는 하죠…."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 초등학교와 전자담배 가게와의 거리는 불과 약 77m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자연스럽게 전자담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 강남에 위치한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 정문에서 가게까지 거리는 약 64m로 성인 남성 걸음으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현행법상 담배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곤 담배판매를 금지할 순 없습니다.
교육청도 이런 상황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최경훈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전문관
- "현재 법령상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담배자동판매기만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이런 담배판매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게 아이들의 접촉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라고는 생각…."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나 기계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
- "담배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냥 화학물질을 통해서 만들어낸 니코틴…담배로서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현재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
국내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약 7%.
학교 앞 유해시설에서 빠져 있는 환경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지예·박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