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네팔 국적의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