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건…대법원 "범죄 증명 안돼"
↑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홍대 소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