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서는 해외여행이 어려워 항공 마일리지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억울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항공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30만 마일리지를 모은 A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미국 왕복 항공권을 끊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대한항공 이용객
- "환불은 받았지만 (마일리지를 앞으로)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코로나 기간이 1년, 2년, 3년 길어지면서 (유효기간이 되면) 못 쓰고 날리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팬데믹 기간 마일리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지금까지 약관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도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인 10년에 포함하는 기존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남동일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하여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
'마일리지가 있어도 쓸 데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너스 좌석 증편과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의 소진방안도 약관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원 제반 실적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거리별 마일리지 개편안은 자진 철회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