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인당 3,000만~4,000만 원…총 40억 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현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돌연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인천 미추홀구 주상복합건물의 건물주가 전세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건축왕'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사 대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형태로, 지하 2층, 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남 씨가 대표였던 건설사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당시 새집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하면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또 전세가의 90%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보증금 전액이 보장된다며 3,5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자금경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입주를 잇따라 연기했습니다.
대책위 등이 확인한 이 아파트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1인당 3,00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도 지난주쯤 대책위에 합류했다"며 "이들은 입주도 못 한 채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