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탈당"
↑ 민형배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밎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면서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