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임대인 신고로 시신 발견
↑ /사진 = 연합뉴스 |
사망한 동생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 동안 방치한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세 목사 A 씨와 29세 신도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B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 씨와 동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A 씨의 제안으로 B 씨와 C 씨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3일 C 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한 B 씨가 이를 A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C 씨를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C 씨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