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벗어난 판결은 이유 기재해야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사진 = 매일경제 |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 24일 제 1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 원에 처하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됩니다.
치인 사람이 숨졌다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8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300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형량이 가중돼 최고 징역 10년 6개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망치면 징역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판사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