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은해(32). / 사진 = 연합뉴스 |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 규모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모 씨를 기초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윤 씨가 사망한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이 씨와 조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보
한편, 이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