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들은 국회 앞에서 경고성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책을 발표하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27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1,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하루 연가를 내고 벌이는 경고성 파업인데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학력 제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곽지연 / 간호조무사협회장
-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전국에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는 23만여 명.
오늘은 최소 인원이 파업에 참가하다 보니 의료현장에 혼란은 없었지만,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단체도 전면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만약 통과를 한다면, 이필수 회장님과 모든 13개 연대 대표자들께서 무기한 단식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실 의사를 표명해주셨고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집회와 홍보전을 가동할…."
정부는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는 간호사를 달래기 위해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둔 대책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돕고자 1년간 임상훈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 인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지방 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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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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