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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은 지난 13일 아랫집 주민 A 씨가 윗집에 거주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1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A 씨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 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B 씨 집에서는 발소리는 물론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 소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 가족이 B 씨 가족에게 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씨는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 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데시벨 측정 수치는 41dB(데시벨)로 나왔다.
A 씨는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고, 그런데도 B 씨 가족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 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 합계 1억 7000여만원을 B 씨 측에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이 지속해서 층간 소음에 항의했음에도 B 씨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과 A 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다만 "A 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7년간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