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늦은 저녁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23세 여성 직원 B씨 앞
그는 기존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