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SNS 대화 내용 / 사진 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광역시의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업체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A 씨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1인당 약 6만 원 가까이 교복을 비싸게 구매하는 피해를 봤으며, A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에서 이뤄진 교복 구매 입찰 387건 가운데 161억 원 규모의 289건에서 부당하게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 교복 입찰 담합 범행 구조 / 사진 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
교복 업체들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학교별 입찰 공고가 뜨면 투찰 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가격을 평균 24% 이상 높여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교복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교복 구매 입찰은 담합이 이뤄진 때보다 현저히 가격이 떨어져 교복 가격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각 지자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