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백지시위 발생한 베이징에 주차된 경찰 차량/사진=연합뉴스 |
중국이 반간첩법(방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22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장톄웨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달 24~26일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며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간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이어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고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